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8일 의료현안협의체 10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의료 수요를 분석해 필요한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늘어난 의사 인력이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와 의료 사각지대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계에서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지목해 온 의료사고 부담도 줄이기 위해 관련 법률을 만들기로 했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수련 환경과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합의 내용의 범위에 대해선 복지부와 의료계 입장이 엇갈렸다. 복지부는 “2025년도 입시 모집 요강에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의사협회 측은 “증원 논의를 시작하는 데 합의했다”고 했다. 의료계 설득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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