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민식이법에도…'낮술 운전' 31%나 늘었다

입력 2023-06-09 18:19   수정 2023-06-19 17:17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음주운전 등에 대해 4월 13일부터 7주간 불법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만8047건의 음주운전 차량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7082명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됐다.

경찰은 지난 4월 8일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배승아 양(9)의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과 스쿨존 등에 대한 교통 법규 경각심을 높이고자 이번 특별단속을 했다.

전체 1만8047건 중 야간 단속 건수는 1만4081건으로 전년 동기(1만6433건)보다 14.3% 줄었지만 주간 단속 건수는 3026건에서 3966건으로 31.1% 증가했다.

이는 경찰이 이번에 처음으로 주간 시간대 일곱 차례에 걸쳐 단속 활동을 벌인 결과로 해석된다. 그만큼 ‘낮술’ 음주운전이 만연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2018년)과 스쿨존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2020년)이 각각 시행됐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인식이 남아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배양도 하교 후 오후 2시20분께 친구들과 함께 집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참변을 당했다.

특별단속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35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001건)보다 사고 건수가 32.1% 줄었다. 사망자는 29명에서 9명으로 69%, 부상자는 3235명에서 2067명으로 36.1% 각각 줄었다.

스쿨존 교통사고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110건에서 올해 54건으로 감소했다. 부상자도 111명에서 56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사망사고는 1명 발생했다. 지난달 10일 경기 수원의 교차로에서 조은결 군(8)이 파란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우회전하는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단속 기간 스쿨존 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도 445건으로 적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스쿨존 사고는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 중 하나로 앞으로도 꾸준한 특별단속을 통해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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