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사진)은 불법체류 외국인 6명의 외국인등록증 7매를 위조한 베트남인 A씨(26)를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공문서위조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불법 외국인등록증은 합법 체류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취업도 쉽게 하기 위해 불법으로 제조 유통된다.
청은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중국 산동성에서 발송된 국제 우편물에 숨겨져 있던 위조 외국인등록증 7매를 인수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전남 화순군 소재 건설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유학 비자로 입국해 베트남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모아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베트남 소재 위조 브로커 B씨에게 총 140만원(1매당 20만원)을 지불하고 총 7명(본인 및 베트남인 동료 6명)의 외국인등록증 제조를 의뢰해 불법 반입했다.
청은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나머지 베트남인 6명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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