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고 화장한' 정유정 포토샵 사진 등장…정치권도 나섰다

입력 2023-06-09 11:35   수정 2023-06-09 13:00


최근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의 신상이 공개되자 "언제 적 사진이냐"며 강력 범죄 피의자의 현재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긴 머그샷(mugshot·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범죄자 얼굴 사진) 공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 관련 제도 보완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향후 신상 공개 피의자의 얼굴 공개 실효성 논란이 다소 누그러질지 관심이 쏠린다.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점식 의원은 "이번 정유정까지 국민들에게 공개된 사진과 실물 간의 괴리가 크다"면서 "주로 주민등록 사진이 대부분이고 포토샵 등 변형이 가해져 실물과 차이 큰 만큼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4년간 신상 공개가 결정된 31명 중 머그샷이 공개된 건 2021년 12월 서울 송파 일가족 살해 사건의 범인 이석준 한 명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는 여론의 요구를 반영한 법안이 약 7건 발의돼 있다"며 "여야가 이에 대해 공감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조속히 논의해 알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방안 마련에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 국회에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5일 흉악범 얼굴 공개 시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에서도 김용민·이형석 의원과 이성만 무소속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에 실효성 있는 범죄자 얼굴 공개 제도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1일 부산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한 정유정의 '소녀 이미지' 증명사진을 공개했다. 다음날인 2일 정유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과 송치 등을 위해 이송 때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등장했다. 이날 눈빛조차 공개되지 않은 정유정의 모습에 여론은 더 싸늘해졌다. 언제 찍었는지도, 얼마나 보정 작업을 거쳤을지도 모를 증명 사진을 공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지적이다. 이에 머그샷 공개를 촉구하는 여론이 빗발쳤다.


정유정의 고교 동창들도 그의 신상 공개 사진이 알려진 뒤에도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7일 MBN을 통해 공개된 정유정의 고교 졸업사진에 안경을 벗은 그의 모습이 신상 공개 사진과 비슷하면서도 더 날카로워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그의 현재 모습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정유정의 얼굴을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진들이 확산하는 웃지 못 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유정 살 빼고 화장했을 때 사진', '정유정 안경 벗겨 왔다' 등 제목으로 정유정의 얼굴이 포토샵으로 수정된 사진들이 공유되고 있다. 해당 사진에는 정유정이 안경을 벗고 화장한 모습, 활짝 웃고 있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 또한 머그샵 공개 여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머그샷이 공개 안 되니 이런 사진도 확산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범인 식별을 위해 찍은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신분증의 증명사진만 공개할 수 있다. 당사자의 허락 없이 머그샷을 공개할 경우 피의사실공표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실제로 피의자 인권 보호가 강화된 뒤 체포 이후 머그샷이 공개된 건 2021년 12월 서울 송파 일가족 살해 사건의 범인 이석준 한 명뿐이었다.

앞서 전 남편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고유정은 2019년 긴 머리를 이용해 얼굴을 가린 일명 '커튼 머리'를 하고 나와 신상 공개 실효성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올해 초에는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하고 그의 실제 모습과 증명사진이 크게 차이가 났음에도 송치 시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가려 논란이 된 바 있다.

신현보/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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