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가상화폐 42만여개 몰수, 203억여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피고 측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6년간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총 195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24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작년 3월 구속됐다. 횡령금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선물옵션과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 사이트 게임비, 유흥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횡령한 돈 가운데 37억원을 회사에 자진 반납했다. 하지만 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구입해 전처에게 맡겨 놓은 사실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8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징역 12년을 유지하면서 압수된 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42만여개 몰수와 203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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