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이날 오전 7시께부터 오전 10시 22분까지 안산시 상록구의 한 빌라 5층에서 40대 B 씨를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 씨를 때리고 흉기를 들어 자해하며 협박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갇혀있던 도중 빌라 건물 근처에 있던 한 시민과 창밖으로 눈이 마주치자 눈을 깜박이며 신호를 보낸 뒤 "살려달라"고 적은 쪽지를 창밖으로 던졌고 쪽지를 주워 읽은 이 시민으로부터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해 B 씨를 구조했다.
A 씨는 이 빌라에서 B 씨와 동거하다가 B 씨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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