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 정재익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4월 16일 오전 9시께 전북 군산시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2㎞가량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일 음주운전죄로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1심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날 무면허 운전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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