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상계좌 신고, 韓 거래소서 만든 건 제외

입력 2023-06-11 17:56   수정 2023-06-12 01:21

6월은 거주자와 내국 법인이 해외 금융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달이다. 영주권자라도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있다. 다만 작년에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제외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 자본의 불법적인 해외 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억제하기 위해 2011년 6월부터 시행됐다.

해외 금융계좌는 현금·주식·채권 등 모든 계좌를 가리킨다. 지난해 매월 말일 중 한 달이라도 기준금액을 넘었다면 신고 대상이다. 기준금액은 5억원이다. 외화 잔액에 기준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올해부터는 신고 대상에 해외 가상계좌가 포함된다. 가상자산 매매와 선물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이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 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신고 대상이 된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는 대상이 아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국외 사업장이나 해외 현지 법인에 개설한 계좌는 대상이다.

신고 대상 여부는 인별로 보유한 계좌의 잔액으로 판단한다. 부부나 직계존비속 등 가족의 계좌는 합산하지 않는다. 공동 명의 계좌는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분율에 관계없이 공동 명의자 모두가 총액을 각각 신고하면 된다. 공동 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 명의자의 계좌 정보를 포함해 합산 신고해도 된다.

해외 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반면 해외 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더라도 관련된 해외 금융계좌 정보는 신고 대상이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위반한 연도마다 부과한다. 연속해서 여러 해에 걸쳐 누락했다면 연도별로 부과한다. 차명계좌는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각각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컨설팅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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