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회계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당분간 현행을 유지한다”며 “2020년 시행한 뒤 3년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 정책 효과를 가늠할 만큼 충분한 자료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면 이후 3년간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경영계는 한국에만 있는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회계투명성 개선을 체감할 수 없고 감사비용 급증 등 시장 왜곡이 큰 만큼 폐지하거나 자율선임 기간을 9년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금융당국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90여 곳을 대상으로 한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도 올해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자산 2조원 미만 중소형 상장사는 2024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나 5년(2029년 적용)간 유예하기로 했다. 상장사 중 약 2300곳이 적용받는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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