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 학생이 요청할 경우 가해 학생과 분리하도록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국가 차원에서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아울러 학교장은 피해 학생 측이 원할 경우 가해 학생의 학급을 교체하거나 출석정지를 하는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학교폭력 대응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도 담겼다.
사이버 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국가는 촬영물 유출 등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본 학생을 위해 영상 삭제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의 수업 시간을 조정해주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교육위에 계류 중이던 36건의 학교폭력 관련 법안을 심사해 하나의 대안으로 묶은 것으로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으로 불린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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