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논란' 정청래, 상임위원장 못한다…野 선발 기준 확정

입력 2023-06-12 13:51   수정 2023-06-12 13:52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장관을 역임했거나 전·현직 지도부인 인사는 상임위원장에서 제외하는 선출 기준을 발표했다. '최고위원 겸직' 논란 중에도 행정안전위원장을 고수했던 정청래 의원이 결국 자리를 내려놓으며 자당 몫 5개 국회 상임위원장 인선 기준을 결론지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몫의)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기준에 대한 원칙을 몇 가지 세웠다"며 "당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은 상임위원장직을 겸직하지 않도록 했고, 장관 이상 고위직이나 종전 원내대표를 맡은 분들도 맡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상임위원장 기준에 대한)투표를 진행하지는 않았다"며 "여러 의원들이 원내지도부가 마련한 기준을 다 같이 받아들이고 빠르게 논의를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밝혀줬다"고 설명했다.

상임위원장은 14일 의원총회 보고 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당은 앞서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몫 상임위 6곳(교육·행정안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예산결산특별)의 위원장을 선출하려 했으나 본회의 표결 직전 보류한 바 있다.

원내대표나 장관 출신, 또는 지도부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이 '기득권 나눠 먹기'라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원내지도부는 이후 당내 의견을 수렴해왔다.

행안위원장 내정자였다가 선출 보류에 강력하게 반발해 온 정 최고위원은 새 기준을 수용하겠다며 "선당후사 하겠다"는 뜻을 의총에서 밝혔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행안위원장 임명 무산에 '내가 물러나면 이재명 지도부도 타격받는다'고 주장하며 친명(친이재명) 성향 강성 당원에게 호소하는 전략을 펴 왔지만 결국 이를 포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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