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군수는 12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1차 연도 제5차 충남시장 군수협의회에서 "정부는 농어촌 경관을 해치고 인근 주택의 생활환경을 악화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빈집세를 신설, 부과할 필요성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군은 2020년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을 통해 매년 70채씩 빈집을 철거하고 있지만, 인구감소 등으로 급증하는 농어촌 빈집을 지방행정력만으로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마저 시행 기준이 미비하다 보니 강제 철거 시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철거에 소극적 일 수밖에 없다"며 "부여군의 경우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지만, 인건비와 폐기물 처리비 상승으로 자부담 비용이 늘면서 빈집 철거 신청을 취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은 주 정부마다 정기적으로 빈집 등록 수수료를 부과해 소유주가 빈집을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영국은 빈집 소유자에게 지방세 중과, 이른바 빈집세를 부과하고 반대로 빈집을 수리·개조하는 소유자에게는 부가세를 낮춰 정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군수는 "일본 교토시는 빈집세 부과를 위한 비거주 주택 활용 촉진세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일본 정부도 빈집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행정지도에 따른 과도한 분쟁을 막고 계속 증가하는 빈집 정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빈집 과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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