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증가율(6.7%)에 맞춰 인상된다. 상한액은 기존 553만원에서 590만원,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2010년 이후 인상폭이 가장 크다.
상한액이 590만원이면 한 달에 그보다 많이 벌어도 월 소득 590만원으로 가정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 계산한다.
월 590만원 넘게 버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월 49만77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3만3300원 오른다. 직장인 가입자는 사업주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 기준으로 월 1만6650원을 추가 납부한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하한액 37만원보다 적게 버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3만1500원에서 3만3300원으로 1800원 오른다.
이번 상·하한액 조정으로 약 265만 명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