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강원도가 했던 방식처럼 최대한 빨리 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키고 추후에 보완하는 ‘선(先)입법, 후(後)보완’ 전략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임 단장은 “국회에 발의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을 올해 통과시킨 뒤 특별자치도 출범 전까지 후속 입법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김성원, 최춘식, 김민철 의원안을 21대 국회 내에 통과시키고, 강원도처럼 보완입법 과정에서 구체적인 특례를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하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의 통과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원도는 작년 법안 통과 후 1년이 경과됨에 따라 지난 11일 ‘강원특별자치도’를 출범했다. 기존 특별법은 ‘무늬만 특별법’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지난달 25일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소한의 특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개정법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특례 △산림이용 진흥지구 지정 및 규제 완화 특례 △농지전용허가 특례 △환경영향평가 특례 △임업진흥 특례 등을 받아냈다.
경기도는 특별법을 통해 경기 북부지역에서만큼은 수도권의 집중화 방지를 위해 도입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다. 임 단장은 “경기 북부 시·군은 접경지역이면서 인구소멸지역임에도 수도권 규제 때문에 낙후돼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기준 고양 구리 등 북부 10개 시·군 평균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492만원으로 남부의 4146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북부의 상장사 본사는 단 두 곳에 불과하다. 상급종합병원(0개), 대학(2개), 도로 보급률(1.37) 등 각종 지표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대표 공약이다. ‘2026년 7월 출범’ 목표를 내건 상태다. 김 지사는 “수도권 규제, 환경 규제, 접경지역 규제 등을 동시에 받는 경기북부지역을 독립, 발전시키면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부터 추진단을 꾸려 지원에 나서고 있다. 관건은 다른 시·도의 반발을 무마하는 방안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특색에 맞는 특례 조항을 발굴하는 ‘명분’을 마련한다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경기도는 국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고 있는데 경기북도가 신설된다면 교부단체가 될 전망”이라며 “다만 타 시·도를 어떻게 설득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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