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일부 지역에서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현지 면허증을 따로 취득하지 않아도 차량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
12일(현지시간)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은 최근 멕시코시티와 멕시코주가 잇따라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차량 운전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면허증에 기재된 조건에 맞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단, 반드시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한국의 대(對)중남미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는 그동안 한국 면허증을 일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양국의 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인적 교류도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간 한국인 관광객 및 출장자 등은 우리 면허증만으로는 운전할 수 없어서 불편을 호소해 왔고, 32개 주(멕시코시티 포함)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전면허 발급 방식 및 인정 범위가 제각각인 것도 면허 취득에 어려운 부분 중 하나였다.
주멕시코 한국대사관 측은 "허태완 대사가 1월16일 부임 후 간담회에서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했다"고 전했다.
멕시코대사관은 한인 기업과 교민이 다수 있는 누에보레온·케레타로·바하칼리포르니아주를 비롯해 유명 휴양지 캉쿤 소재지인 킨타나로오주와도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 인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다.
현재 상당 부분 협의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멕시코대사관은 향후 전국적으로 인정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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