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별위원회’는 13일 5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특위는 2004년과 2007년 북한 공작원과 내통한 이들의 방북 비용으로 남북협력기금이 사용된 내역을 확인했다. 지난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본부 전직 간부 A씨는 2004년 북한에서 열린 남북노동자통일대회에 참석했다. 이때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3000만원이 인적 왕래 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용됐다.
전국민중행동 소속 B씨의 사례도 지적됐다. B씨가 2007년 6·15 민족통일대축전 방북에 참여했을 당시 남북협력기금 3억3000만원이 집행됐다는 것이다. B씨는 2004년부터 80여 차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는 등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경기도로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 20억원을 지원받은 아태평화교류협회의 안부수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시는 2018년 종료된 사업을 근거로 1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협력단체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지지 활동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회가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때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시했다”며 관련 증거를 공개했다. 이 단체는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지회장들에게 민주당 후보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요구하는 등 조직적인 선거 운동을 했다. 하 의원은 “국가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가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자 보조금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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