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상장 첫날 공모가의 4배까지 주가가 오를 수 있게 제도가 바뀌면서 공모주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수익률이 최대 300%에 달하는 만큼 제도 변경 이후 상장하는 공모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다만 차익 실현 가능성이 큰 중소형 공모주 중심으로 최근 상장이 이뤄지고 있단 점에서 대규모 기관 매물 출회에 따른 개인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26일부터 공모주의 상장 당일 첫날 주가 변동폭은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공모가가 1만원인 종목이라면 상장 첫날 주가는 최대 4만원까지 오를 수 있게 된다. 가격 변동폭을 확대해 신규 상장 종목이 적정가격을 찾게 하겠단 게 이번 개편안의 취지다. 지금까진 공모가의 90~200% 사이에서 시초가가 형성된 뒤 이를 기준가격으로 가격제한폭(-30~30%) 내에서 상장일 거래 가격이 결정됐다. 즉, 그간엔 공모가의 63~260% 내에서만 주가 변동이 가능했다.
1단계 시초가가 일정 범위 내(90~200%)에서 결정된 뒤 2단계 상한가로 치솟는 구조가 아닌 애당초 최대 상승폭을 공모가의 4배로 둔 게 핵심이다. 이 때문에 '따상(공모가 2배+상한가)' 개념은 사라진다. 수익률 기준으론 기존엔 160%가 최대였지만 앞으론 300%까지 확대된다. 상장 다음날까지 상한가를 기록하는 '따상상(수익률 기준 238%)'을 넘는 수익률 도달이 상장 당일 가능해진 셈이다. 반대로 손실률도 기존 마이너스(-)37%에서 -40%로 커진다.
공모가의 최대 '400%'란 수치는 일본 사례를 주로 반영했단 게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일본은 공모가의 25~400% 내에서 상장일 시초가를 결정한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중국, 대만, 미국 사례도 참고했다. 중국은 상장 당일, 대만은 상장일부터 4거래일 동안 가격제한폭이 미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격 변동폭을 정할 때 일본 사례를 많이 반영했다"며 "그간 상장한 공모주의 주가 변동 정도에 대한 통계치도 고려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달 26일 이후 상장하는 종목들부터 이번 바뀐 제도를 적용받는다.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 중인 시큐센과 오픈놀, 알멕이 그 시작이 될 전망이다. 시큐센과 알멕은 오는 29일, 오픈놀은 그 다음날인 3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첫 수익률 300% 수혜주에 대한 업계 내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번 제도 시행이 공모주 시장 내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00%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에 투자금이 몰릴 수 있어서다. 알멕의 공모 희망 밴드는 4만~4만5000원으로 기관 수요예측 결과 공모가가 최상단인 4만5000원에 확정되면 상장일 최대 18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 청약 결과 1주만 받아도 단순 계산했을 때 하루 13만5000원을 버는 것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모가 4배에 대한 기대감에 증거금이 몰리면서 공모주 시장 내 훈풍이 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주가가 급격히 출렁일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차익 실현 가능성이 큰 중소형 공모주 중심의 상장이 잇따르는 만큼 기관들이 대규모로 매물을 거둬들이면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이 경우 개인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있다"며 상장 후 매물 출회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유통 가능 물량이 많은 주식들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큐센은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이 공모주 포함 전체 상장 예정 주식 수의 74.5%에 달한다. 오픈놀과 알멕의 경우 상장과 동시에 시장에 풀리는 물량은 각각 전체 주식 수의 26.68%, 31.53% 수준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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