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발표

입력 2023-06-14 10:26   수정 2023-06-14 10:27



금융감독원은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1호 사례로 7건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상생·협력 금융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한 금융회사를 격려하고 금융권의 상생 분위기 확산을 위해 수상 회사 대표 등 약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열었다.

총 17개 상품이 접수돼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 가능성이 돋보인 7개 상품이 선정됐다. 이날 선정된 우수사례 상품들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1년간 상품명과 회사명이 게시될 예정이다.

은행권 최초로 고금리 제2금융권 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전환해준 KB국민은행의 'KB국민희망대출', 코로나19 이자 지원 정부 정책 종료 이후에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 신한은행의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대출' 등이 선정됐다.

영유아 보육 가정에 최고 연 6.5% 금리 제공하는 IBK기업은행의 '부모 급여 우대 적금', 임산부·출산 가구·다자녀 가구에 최고 연 8% 금리를 제공한 하나은행의 '아이키움 적금',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에 기부 시 세액 공제와 답례품 받는 제도) 참여자에 최고 연 4.3%를 제공하는 NH농협은행의 '고향 사랑 기부 예·적금'도 우수 사례에 포함됐다.

보험권에서는 취약 계층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한화생명보험의 '상생 친구 어린이 보험', 출산·육아 휴직 시 보험료 납입 유예가 가능한 한화손해보험의 '출산 육아 시 보험료 납입유예 특약'이 선정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는 일방적이고 일시적인 관계가 아닌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라며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권역에서 더 좋은 상품들이 개발돼 금융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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