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14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사천시,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거창군과 함께 라오스 정부와 농업분야 교류 활성화 및 계절근로자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인력 필요 농가에 우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해 바이캄 카타냐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장관의 방한 일정에 맞춰 경상남도 주관으로 이뤄졌다.
고성군 등 5개 시·군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고용국장과 법무부의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른 실질적인 계절근로자 송출, 이탈 방지, 국내 체류·근로 조건 준수 등 쌍방 간 구체적인 이행사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했다.
경상남도에는 297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일하고 있다. 밀양시와 의령군, 창녕군, 산청군이 라오스와 개별적으로 맺은 협약에 따른 것이다. 새로운 협약으로 계절근로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15개 도내 지방자치단체 중 9개 시·군이 라오스 계절근로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7년부터 정식 시행됐다. 코로나19로 한동안 시행하지 않다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올해부터는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경상남도의 경우 2022년 총 650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했다. 올해는 지금까지 961명이 들어와 연말 2000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남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산재보험료와 등록비용, 마약검사비, 입출국을 위한 국내 이동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