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조사중 또다른 '도촬 영상'…대법 "압수조서 없어도 증거 인정"

입력 2023-06-14 18:08   수정 2024-09-06 17:30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압수 물품에 대한 경위·취지를 적었다면 압수 조서가 없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의자 신문조서에만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고 압수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며 “하지만 해당 행위가 이뤄지는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피해자 B씨 등 3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고소로 시작된 조사에서 경찰은 A씨의 동의를 받아 휴대폰 사진첩을 확인했는데, B씨 외 다른 피해자 2명이 찍힌 불법 동영상 파일을 추가로 발견했다. A씨는 동영상 촬영 일시, 피해 여성들의 인적 사항, 불법 촬영 여부, 촬영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범행도 전부 자백했다.

1심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도 형량을 유지했지만, B씨에 대한 범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사법경찰관이 압수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제출로 압수한 휴대폰 속 동영상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관련 조항에 따라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한다면 압수 절차의 적법성 심사·통제 기능에 차이가 없다”며 “원심 판단에는 압수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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