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옥살이를 한 40대가 과거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 전화를 했다가 또다시 옥살이를 하게 됐다.
15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0일 낮 12시29분께 청주의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소방상황실로 "청주지법에 폭탄을 설치했으니 사람 다치지 않게 하라"는 취지의 허위신고를 해 경찰과 소방당국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은 법원 직원과 민원인 등 400∼500명을 청사 밖으로 긴급 대피시킨 뒤 군부대 협조를 얻어 2시간가량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다.
이 소동 탓에 이날 오후 예정된 재판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A씨는 2020년 4월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1월 출소했다.
과거 실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한 달간 7차례에 걸쳐 "금목걸이를 주면 나중에 대금을 보내주겠다"고 금은방 주인들을 속여 39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누범기간 중이었으며 허위신고로 인해 초래된 결과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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