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 모임에서 만난 몸이 아픈 신도들을 속여 16억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사이비 종교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1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북 김제의 한 기도 모임 신도 14명으로부터 약 1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도들에게 "속죄예물을 바쳐야 몸이 아픈 것도, 어려운 일도 해결된다"고 거짓말해가며 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조사를 거쳐 A 씨가 피해자들에게 지속해서 돈을 요구한 사실을 파악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다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도들이 고맙다면서 돈을 준 것"이라며 돈을 강요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충실한 공소 유지를 통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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