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패러디' 코미디언, 소속사에 벌금 24억 내야할 판

입력 2023-06-15 21:59   수정 2023-06-15 22:4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을 패러디한 코미디언이 사실상 퇴출당하고, 소속사는 24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과 2억원이 넘는 재산 몰수 처분을 받았다. 공연이 열렸던 극장도 18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베이징시 문화시장 종합법집행 총대(總隊)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스지극장에 대해 10만 위안(약 1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극장은 지난달 코미디언 리하오스가 시 주석 발언을 패러디해 논란이 된 토크쇼가 열렸던 곳이다.

'하우스'라는 예명으로 활동해온 리하오스는 지난달 13일 스지극장에서 열렸던 토크쇼에서 유기견 두 마리를 입양했던 경험담을 소개하며 시 주석 발언을 패러디했다. 그는 "유기견들이 다람쥐를 뒤쫓는 모습을 보면서 '태도가 우량하고 싸우면 이긴다(作風優良, 能打勝仗)'는 말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는 시 주석이 2013년 당 대회에서 강군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당의 지휘를 따르고(聽黨指揮) 싸우면 이기며(能打勝仗) 태도가 우량한(作風優良) 군대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발언에서 따온 것이다.

그의 발언이 알려지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그가 인민군을 모욕했다는 비난이 들끓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도 "일방적인 웃음만 추구하다 선을 밟으면 오류에 빠지게 된다"며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고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소속사는 즉각 공개 사과하고 리하오스의 활동을 무기한 중단시켜 사실상 퇴출했으나,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베이징시는 리하오스의 소속사에 1335만3816위안(약 23억9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 업체의 위법 소득 132만5382위안(약 2억4000만원)을 몰수하는 처분을 내렸으며 이 업체의 공연을 무기한 중단시켰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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