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발사한 로켓 '천리마-1형'의 잔해가 인양됐다. 서해에 낙하한 지 15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16일 "군은 15일 오후 8시 50분께 '북 주장 우주발사체'의 일부를 인양했다"고 밝혔다. 인양한 잔해는 3단 로켓인 천리마-1형의 2단부로 추정되며, 길이는 약 15m·직경 약 2.5m에 달한다.
군은 3500t급 수상함구조함 통영함(ATS-Ⅱ)과 광양함(ATS-Ⅱ), 3200t급 잠수함구조함(ASR) 청해진함을 포함해 항공기와 전투함, 해군 해난구조전대(SSU) 심해 잠수사를 투입해 인양 작전을 펼친 끝에 15일 만에 잔해 수거에 성공했다.
군은 잔해를 평택 2함대 사령부로 이송했으며, 천리마-1형의 전반적인 성능과 외국 부품 사용 여부, 기술 수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천리마-1형의 잔해를 공동 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31일 평안북도 동창리에 있는 새 발사장에서 천리마 1형을 발사했다. 하지만 1단 분리 후 2단 점화에 실패해 전북 군산 어청도 서쪽 200여㎞ 해상에 추락했다.
군은 북한이 발사체를 쏜 지 약 1시간 30분 만에 낙하지역 해상에서 천리마 1형의 잔해로 추정되는 부유물을 발견하고 가라앉지 않도록 노란색 리프트 백(Lift Bag)을 묶어뒀다.
그러나 인양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사체 잔해는 무거운 중량으로 인양 장구에서 이탈해 수심 75m 아래로 가라앉았다. 발견 당시엔 수면 위로 일부만 노출돼 수 미터 정도 길이로 보였지만, 확인 결과 발사체 전체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15m 길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중국 측 선박이 인근에 출몰하기도 했다. 잔해가 추락한 해역은 한반도와 중국 산둥반도 사이 공해인 한중 잠정조치수역으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상 공해상에 떨어진 잔해는 먼저 인양하는 쪽이 소유권을 갖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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