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조사받을 땐 추측성 발언 금물"

입력 2023-06-16 11:02   수정 2023-06-16 11:07


“중대재해 발생으로 조사를 받을 때 안전관리자가 추측성 의견을 말하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강태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는 지난 15일 바른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대응 전략은?’이란 주제로 연 웨비나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사고가 난) 사업장과 본사가 함께 조사를 받기 때문에 두 곳이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그는 “사고 발생 경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 작업 종사자 건의사항, 위험성 평가 유무, 안전보건체계 구축 의무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평소에 중대재해와 관련한 매뉴얼을 갖춰놓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 매뉴얼을 구비하고 반기당 1회 이상 모의 훈련을 실시해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김지희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도 “고용노동부가 가장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이 위험성 평가 여부인 만큼 소규모 회사라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법령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 배치 △하청업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 마련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나면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됐다. 올 들어 기업 대표이사가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연이어 나오면서 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 4월 중견 건설사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항소 포기로 판결 확정),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1심)을 선고받았다.

이상진 바른 중대재해대응센터장(30기)은 “두 사건 모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형량은 달랐다”며 “한국제강 대표의 경우엔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고, 또 다른 산안법 위반에 따른 사망 사고로 1심 재판을 받던 도중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재판부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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