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공모형 비상장투자 BDC 조속히 도입해야"

입력 2023-06-16 14:19   수정 2023-06-16 14:23

벤처업계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BDC는 공모를 통해 개인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아서 비상장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상장 폐쇄형 공모펀드다. 벤처업계에선 자금난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BDC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등이 속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BDC 제도는 대규모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한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고, 개인투자자에게는 모험자본 시장에 대한 간접투자를 통해 기업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BDC 도입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BDC는 스타트업 등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다. 일반 투자자로부터 공모로 자금을 모아 거래소에 상장하고, 모은 자금으로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형태다. 개인투자자들이 비상장사에 간접 투자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환매금지형(폐쇄형)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정기적·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단 장점이 있다. 금융당국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과 증권운용인력을 보유한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탈(VC) 등을 대상으로 BDC를 인가할 계획이다.

BDC 제도 도입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돼 있다. 작년 12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자금조달 루트를 만들어 벤처기업들에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투자자 보호조치도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혁단협은 "국회 정무위에 계류돼 있는 이유는 BDC가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이유에서인데, BDC는 공모펀드로서 기존 법률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무가 제도적으로 부과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벤처투자금액이 감소한 상황에서 선진금융 제도와 혁신적인 금융정책이 도입돼 모험자본이 벤처금융 시장에 지속적이고 과감하게 공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BDC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실효성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선 전망이 갈린다. 금융위가 주요 운용사들을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한 결과 약 40곳이 총 1조6000억원 수준의 BDC 결성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창업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등을 통한 벤처투자 액수는 총 13조6145억원이다. 벤처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VC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BDC 운용 능력을 제대로 갖췄는지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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