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업계에 따르면 강서구청은 지난 14일 열린 건축위원회에서 가양동 CJ공장부지 건축협정인가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1블록(20만7064㎡)은 지하 7층~지상 11층에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교육 연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2블록(20만5425㎡)은 지하 4층~지상 12층에 공장과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등의 용도로 쓸 수 있다.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은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1.7배 크기의 업무·상업·지식산업센터 등을 복합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시행사는 인창개발, 시공사는 현대건설이 맡았다.
작년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하며 순항하던 이 사업은 김 전 구청장이 작년 9월 공고된 건축협정인가를 올해 2월 취소 처분하면서 인창개발과 강서구의 소송전으로 번졌다.
지난달 18일 김 전 구청장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박대우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인창개발은 소송을 취하했고, 강서구는 곧바로 건축심의에서 이를 가결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