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개소세 인하 종료…친환경차는 내년까지 100% 감면 혜택

입력 2023-06-18 17:26   수정 2023-06-26 17:26

국산차를 구매할 때 따라붙는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다음달 1일부터 내려간다. 다만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자체가 현행 3.5%에서 5%로 높아지면서 세 부담은 소폭 늘어난다. 신차 구입을 망설이던 소비자라면 이달 안에 출고되는 차량을 선택해 절세 혜택을 누리는 게 좋다.
5년 만에 개소세 인하 종료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1997년 ‘특별소비세’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됐다. 과세 대상에 귀금속, 모피 등 고급재화가 포함된다. 사치성 물품으로 보기 어렵지만 등유, 중유 등 발전연료와 담배, 자동차 등도 개소세 부과 대상이다.

자동차에는 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다가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5%(한도 100만원)로 낮췄다. 자동차 소비를 촉진해 내수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인하 폭이 커졌다. 2020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1.5% 세율이 적용됐다. 같은 해 7월부터는 3.5%로 높아진 세율이 6개월 단위로 연장됐다. 이달 말 인하 종료를 앞두고 한 차례 더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지만 정부는 다음달부터 개소세율을 5%로 원상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자동차 업황이 호조세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소세 인하 조치는 내수 진작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세수 펑크’가 예고된 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게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국산 신차는 이달 내 구입하면 유리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신차 구매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출고가 4200만원짜리 그랜저를 구입하면 개소세 인하 종료로 인해 세 부담이 90만원 증가한다. 다만 다음달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18% 줄어들어 세 부담이 54만원 감소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추가 납부하는 금액은 36만원이다.

정부가 국산차에 대한 과세표준을 낮춘 것은 수입차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국산차는 자동차가 공장에서 반출되는 시점에 개소세가 부과되는 데 비해 수입차는 수입 신고 시 과세된다. 국산차는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붙지만 수입차는 이런 비용을 제외한 가격이 과세표준으로 정해져 세 부담 측면에서 국산차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은 국산차의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제도를 3년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소세 과세 시점은 공장 출고 기준이기 때문에 소비자 수령 시점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완성차업체는 개소세 제도 변경을 앞두고 프로모션에 들어갔다. 개소세 부담이 커져 자동차 소비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르노코리아는 QM6, SM6, XM3 등 주요 차종에 대해 즉시 출고 캠페인을 진행한다. 6월 구매 혜택과 개소세 인하분을 포함해 수십만원의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대자동차·기아는 오는 7∼12월 일부 차종에 무이자·저금리 특별금융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적용 차종은 현대차 아반떼와 코나, 기아 K3다. 이들 차종을 12개월 할부로 구매하면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4~60개월 할부하면 연 1.9~4.9%(기존 연 5.7~5.9%)로 금리가 대폭 낮아진다. 현대차 아반떼 모던(가격 2273만원)은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구매하면 약 70만원의 이자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100% 감면 조치는 내년 12월까지 유효하다.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이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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