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은행권과 함께 ‘시각장애인 은행 거래 시 응대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매뉴얼은 시각장애인이 자필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통장 개설 및 예금·대출 상품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세부 업무처리 방식을 규정했다.
은행 영업점은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응대 요령을 숙지한 전담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자필 기재가 필요할 때는 전담직원이 고객 의사를 구두로 확인한 후 계약 서류 작성을 보조한다. QR코드나 음성안내링크(URL) 등 계약 내용을 음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단도 제공한다. 서명 또는 날인은 시각장애인 본인이 해야 한다.
은행은 불완전판매 등 분쟁 예방을 위해 판매 과정을 녹취하고 녹취가 어려우면 관리직 직원 등이 서류 작성 보조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등 사실관계 입증 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은행은 다음달까지 모든 영업점에서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예금·대출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매뉴얼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면 시행이 어려운 은행은 ‘시각장애인 거점점포’를 지역별로 일정 비율 이상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이 비율도 차례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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