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제주항공 여객기에서도 승객이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이번에는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개문 비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19일 항공업계와 제주항공에 따르면 이날(현지시간) 오전 새벽 1시49분 필리핀 세부에서 출발한 인천행 제주항공 7C2406편의 탑승객 A씨가 비행 중 출입문을 열려 시도했으나 승무원 등이 제지했다.
당시 여객기에는 18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다. 7C2406편의 기종은 보잉737로 이륙 후 내부에서 임의로 출입문을 열 수 없게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 항공기 고도 상 외부와 내부의 압력 차이 등으로 인해 출입문이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여객기 이륙 한 시간 가량이 지난 후 비상구 개방을 시도했으나 다른 승객들과 승무원에 의해 제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당초 비상구 앞자리를 배정 받은 A씨는 가슴이 답답하다고 주장하며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 승무원들이 A씨의 좌석을 변경했으나 A씨는 이후 출입문 쪽으로 향해 문을 개방하려 시도했고, 다른 승객과 승무원이 A씨를 1C 좌석에 구금했다.
제주항공은 착륙 후 A씨를 공항경찰대에 즉시 인계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승무원의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로 사고를 방지했다.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온라인 여행 카페에는 당시 여객기 탑승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격담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 작성자는 "(문을 열려고 한 남자 승객이) '문 열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다고 들었다"고 적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의 '개문 비행' 사고가 발생한 지 채 한 달도 되기 전에 발생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는 비상구에 손을 댄 30대 남성 승객 이모씨로 인해 213m 상공에서 비상구가 열리고 탈출용 슬라이드가 노출된 채 착륙했다. 이모씨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9명이 과호흡 등 불안증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항공기의 수리비를 약 6억4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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