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서민금융' 등 사칭한 불법광고 소비자 경보 발령

입력 2023-06-19 14:58   수정 2023-06-19 15:00



금융감독원은 정책금융을 사칭한 불법광고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9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서민금융', '채무통합' 등 관련 피해신고 상담이 132건 접수됐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건수 중 대환대출 사칭 피해 건수 비중은 올해 1∼5월 7.8%로 전년 동기(3.9%) 대비 3.9%포인트(p) 증가했다.

불법광고 유형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정부지원 대출' 등 문구를 사용해 정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식사이트로 오인케 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밖에 '저금리 채무통합지원, '대환대출', '최소금리 4.9%' 등을 강조해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근로자 금융지원 혜택', '2023년 한시적 지원 안내' 등을 기재해 대출희망자를 유인한 뒤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개인신용정보 ? 금전 ? 앱 설치 등 요구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웹사이트를 통한 대출광고의 경우 공식사이트인지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정부지원 서민 금융상품 사칭 온·오프라인 불법광고' 점검을 실시하고 미등록업자의 불법대부광고 적발 시 전화번호 이용중지·온라인 게시물 차단 등을 의뢰할 예정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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