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20조, 부정수급은 15억원?…적발 '시늉'만 한 지자체들

입력 2023-06-19 17:16   수정 2023-06-19 17:30


A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막걸리를 복원한다는 마을공동체에 보조금 500만원을 교부했다. 사업자는 지원금 중 일부를 계획에는 없던 항아리 등 소모품 구매와 출장비 등으로 사용했다.

B광역시는 농민들의 농기계 수리 사업을 협회에 위탁했다. 해당 협회는 농기계를 2~3일간 일괄적으로 수거해 고치는 사업 특성을 활용해 실제 고치지 않은 기계를 대장에 적어넣어 2500만원 보조금을 더 타냈다가 적발됐다.

행정안전부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방비 보조사업에 대대적인 수술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광역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열고 사업을 지속해야 할 이유(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유사·중복, 집행 부진, 부정 수급 등이 확인된 사업을 과감히 없애달라고 요구했다.

행안부는 지난 1월 전국 지자체에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난 5년 간(2018~2022)의 지방비 보조금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지자체들의 조사 결과를 종합한 내용을 공개했는데 보조금 사업 중 572건, 총 15억원이 부정수급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가 지난 5년 동안 민간경상·민간행사·사회복지비로 비영리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규모는 총 20조원, 사업 갯수로는 30만 여 건에 달한다. 이 중 부정수급이 15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적발하는 ‘시늉’만 하고 끝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보조금 사업은 부처가 교부하는 보조금과 달리 지방사무로 집행돼 정부가 직접 감독할 권한은 없다”며 “지자체가 자체 감사를 벌였거나, 상급기관 감사를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해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지자체의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실태를 전수 점검한 것 조차 이번이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가 두도록 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해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철저히 관리하고, 보조금 정산보고서의 외부검증 기준을 현 3억원 이상 사업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개편하는 등 지방보조금 누수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대상인 보조사업자 기준도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 보조금이 지급된 사업을 평가하고 지방의회에 보고, 공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보조금 사업 중 유사 중복사업을 최대한 없애고,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사업을 폐지하는 등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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