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은 헌법 44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경우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을 권리다. 검찰은 지난 2월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관련 배임 혐의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가 잇따른 ‘방탄 정당’ 논란을 해소하면서 당내 비이재명계를 향해 결단을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여권에서는 “백현동 등 남아있는 사건은 법리적으로 다퉈볼 만하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놨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이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지적도 나온다. 헌법상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가 열리지 않는 시기에 법원의 실질심사를 받으러 갈 수 있도록 회기를 늦춰달라고 의원들에게 요청할 수는 있다. 2018년 권성동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임시국회 소집 시기를 늦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응한 사례가 있다.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해달라’고 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방법도 있다.
경제와 관련해선 다시 35조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꺼내들고 나왔다. 그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며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 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선 미국에 편향된 외교로 대중(對中) 관계가 악화돼 국익과 실리를 놓치고 있다며 외교정책 전반의 수정을 촉구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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