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네 가지 중점 검토 방향을 마련했다. 우선 해외 자회사 인수·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폭넓게 완화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 자회사가 모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국내 적용을 전제로 도입돼 해외 점포에 적용하기 어려운 규제는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중복되거나 과도한 수준의 보고·공시 규정을 통폐합하고 사후 보고로 바꾸는 등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해외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공관 및 국제기구 등과 연계한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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