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손목시계를 빼앗은 만취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서 술에 취한 채 40대 일행 1명과 택시에서 내리던 중 기사 B씨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손으로 입을 막고, 일행과 함께 B씨의 손목시계를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택시 기사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일행도 범행에 가담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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