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기술특례상장 절차 간소화…중견기업 자회사도 특례상장 포함

입력 2023-06-20 15:05   수정 2023-06-20 15:06

이 기사는 06월 20일 15:05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7월 말 기술특례상장 절차 간소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상장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견기업의 자회사를 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등 범위도 넓힐 예정이다.

20일 금융당국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다음 달 말까지 현행 기술특례상장 제도·운영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7월까지 기술특례상장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완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례상장은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평가 등급을 받거나 상장주관사의 추천받은 기술 성장 기업에 대해 일반 상장보다 완화한 재무 요건으로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핵심기술을 보유한 우량기업의 경우 복수기관이 아닌 단수 기관의 기술평가를 받게 하는 등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증권신고서 심사 시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관 정보 공유 부족으로 발생했던 보완 필요사항 등의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의 자회사도 특례 상장 대상에 포함하는 등 범위도 확장키로 했다.

제도 및 관행 개선에 나선 것은 최근 기술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술기업들의 자금줄인 벤처캐피탈의 펀드 결성액 및 투자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분기의 벤처캐피탈 결성액은 6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2조7000억원 대비 79% 줄었다. 투자액 역시 같은 기간 2조2000억원에 9000억원으로 60%가량 감소했다. 기술특례신규 상장 역시 2021년 31건에서 지난해 28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은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중기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설명·상담 로드쇼'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국의 기술 기업들을 직접 찾아 기술특례상장 서비스 등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취지다.

이 처장은 "우리 경제의 지속할 수 있는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첨단기술을 육성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별해서 키워야 한다"며 "유망 기술기업의 성공적인 상장사례가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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