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항공사 조종사로 취업시켜준다며 취업준비생들에게 수억원을 뜯어낸 브로커가 19일 구속기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항공기 조종사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취업준비생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제모(5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씨는 조종사 교육 및 항공유 판매 업체 대표다.
검찰에 따르면 제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항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통해 취업시켜준다며 항공기 조종사 지망생 7명에게서 모두 6억2425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받는다. 제씨는 청탁 대가로 1인당 많게는 94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올해 초 조종사 채용에 비리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청탁자들을 조사하고 제씨 주거지, 휴대폰 등을 압수 수색해 금품과 청탁이 오간 정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조사 결과 제씨에게 돈을 건넨 7명 가운데 6명이 민간 항공사 조종사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정식 채용 절차를 통해 입사했으나, 면접 등 채용 과정에서 가산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며 “항공사와 유관 기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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