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해수욕장에 장기간 자리를 잡아 놓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가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해수욕장 관리 당국이 알박기 텐트를 강제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의 신속한 처리를 가능케 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해수욕장 내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취사를 하고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기존 해수욕장법상 지정된 장소 외 야영·취사나 물건 무단 방치 시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가 가능하긴 했지만, 실제 철거 작업에 통상 1~6개월이 걸리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욕장법 개정안에는 해수욕장 내에 텐트 등 개인 용품의 무단 방치를 금지하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등 관리청이 해당 물건을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일상 회복을 맞아 올여름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들이 여름철 불편함 없이 쾌적한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해수욕장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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