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여권 없이도 면세점 쇼핑

입력 2023-06-20 17:56   수정 2023-06-21 00:53

앞으로 여권을 소지하지 않아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게 된다. 여권 대신 스마트폰으로 신원을 확인해 면세품을 구입하는 방식이다.

롯데면세점은 면세업계 최초로 ‘모바일 여권 서비스’를 20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롯데면세점 회원이면 모바일 여권으로 편리하게 서울 롯데면세점 명동본점과 월드타워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부산점과 제주점에도 이달 세관 승인 절차를 마치는 대로 모바일 여권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모바일 여권은 롯데면세점 앱 내 ‘마이 페이지’ 탭에 접속한 뒤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카메라 광학문자판독장치(OCR)로 여권번호와 유효기간을 인식한 뒤 스마트폰을 여권 위에 올리면 전자여권 집적회로(IC)칩을 자동 스캔한다.

이후 디지털 분산 신분 증명(DID)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QR코드가 발행되면 모바일 여권 등록이 완료된다. 처음 1회만 인증하면 여권 유효 기간(최장 10년)이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롯데면세점은 OCR과 전자여권 IC칩을 활용한 양방향 인증을 통해 보안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와 법무부의 공공 전산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실시간 검증도 진행해 여권의 유효기간과 체류 기간 등을 재차 확인한다. QR코드는 30초 간격으로 재생성돼 부정 사용을 원천 차단했다.

관세청은 작년 9월 모바일 여권 서비스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롯데면세점은 DID 특허를 보유한 핀테크 기업 로드시스템과 선제적으로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롯데면세점에 이어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등도 조만간 모바일 여권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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