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4월 입법예고한 ‘드론작전사령부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9월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드론작전사가 설치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신설되는 드론작전사가 조기에 완벽한 작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출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당부했다. 이어 “지난해 말 북한은 무인기를 이용해 우리 영공을 무단 침범했다”며 “정부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드론작전사는 각 군·제대별 전력과는 별도의 전력을 지휘·통제한다.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KMPR) 지원, 북한의 전쟁지도부 및 이동식발사대(TEL) 등에 대한 실시간 감시, 후방지역 작전 지원 등의 임무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 당국은 북한이 무인기 도발을 감행하면 무인기를 평양으로 날려 응징하겠다는 공세적 대응 원칙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형 무인기는 자동비행 기능을 활용해 사전 입력된 경로에 따라 수백㎞를 비행하고 낙하산 형태로 평지에 착륙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복귀 기능 관성항법장치 등을 갖췄다. 북한 지역에서 추락할 경우엔 데이터를 자동으로 삭제하는 기능도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무인기에 카메라를 장착해 사전 입력된 지점에서 정지 상태로 영상 촬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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