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아파트 집수정(물탱크)에 유기한 3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20일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이영화 부장검사)는 존속 살해와 사체 은닉 혐의로 김모씨(30)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자택에서 흉기를 이용해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후 아파트 지하 2층 집수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자폐성 장애가 있던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등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김씨는 아파트 1층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렌즈 부분에 청테이프를 붙이는 등 계획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혈흔을 지우지는 않아 경찰은 신고를 통해 김씨를 붙잡았고 이후 지난 2일 그를 구속 송치했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울임과 동시에 유족 장례비 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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