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복귀를 원하는 노조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작고 도망할 우려도 낮아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배임수재 범행으로 수령한 1억원을 공여자에게 반환했는지는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다"면서도 "피의자가 1억원을 수령하고 이 중 5000만원을 공여하려고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작년 9월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으로부터 한국노총 재가입 청탁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이 가운데 5000만원을 동료 간부인 A씨에게 나눠주려 한 혐의(배임증재 미수)도 있다.
건산노조는 지난해 7월 위원장의 10억원대 조합비 횡령과 비정상적 회계 운영 등으로 한국노총에서 제명됐다. 이후 강 씨를 통해 노조 복귀를 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월 강 씨의 출국을 금지하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과 강 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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