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럽 2차전지 기업들은 EU에 ‘폐배터리를 유해 폐기물로 지정해 역외 유출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EU 폐기물 선적 규정에 따라 유해 폐기물로 지정된 자원은 EU 지역 밖으로 수출이 금지된다. EU는 올초 고철도 현지 철강업계의 요구에 따라 유해 폐기물로 지정해 수출을 통제했다.
안재용 KOTRA 브뤼셀 무역관장은 “EU 배터리법에 따라 재활용이 의무화되면 폐배터리를 움켜쥐고 있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 될 수 있다”며 “폐배터리를 어디서, 어떻게 충분히 확보할 것인지가 향후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유럽의회가 승인한 EU 배터리법은 저장용량이 2㎾h를 초과하는 산업용 및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때 폐배터리에서 뽑아낸 재활용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올 하반기 법이 발효되면 2031년부터 코발트 16%, 리튬·니켈 6%, 납 85%는 재활용 원료를 써야 한다. 2036년에는 이 비율이 더 높아진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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