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도중 친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 거주지에서 모친을 모시는 문제 등으로 동생 B씨와 다투다가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칼에 맞았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칼날 길이만 15㎝로, 이는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A씨는 경찰에게 "동생과 평소 자주 다투던 문제로 또 싸우다 홧김에 찔렀다"고 진술했다.
목덜미와 팔 등을 다친 B씨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모친은 당시 다른 방에 있었지만, 청력이 좋지 않아 두 아들이 다투는 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보강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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