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넘는 집'도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다

입력 2023-06-21 20:42   수정 2023-06-22 01:27

은퇴한 고령층의 주요 소득원인 주택연금(역모기지)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9억원 이하’에서 대폭 완화하기로 하면서다. 주택연금은 보유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일정액을 연금으로 받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가격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 주택연금 가입 기준인 ‘공시가 9억원 이하’ 조건이 최근 아파트 가격 시세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공시가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 채에서 지난해 75만7000여 채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국민의힘(윤창현·태영호 의원)은 물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강병원 의원)도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0년 12월에도 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이 한 차례 이뤄졌지만, 당시에는 ‘시가 9억원 이하’를 ‘공시가 9억원 이하’로 바꿔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새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금융당국은 공시가 12억원 이하를 새 기준으로 유력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주택연금을 새롭게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19만가구로 추정되고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 개정에 나선 건 제도가 도입된 2007년에 비해 집값이 많이 오른 데다 고령 인구도 급격하게 늘고 있어서다. 지난해 기준으로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수는 10만6591명이다. 지급액은 2016년 6176억원에서 2021년 1조4547억원으로 5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고령 인구가 증가한 가운데 이들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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