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이 살해 후 냉장고에 보관' 30대 친모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3-06-22 15:09   수정 2023-06-22 15:47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영아의 친모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2일 두 영아의 친모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영아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의 집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온 혐의를 받는다. 두 차례 모두 출산 다음날 병원에서 나와 아이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미 세 아이를 둔 상황에서 또 다른 아이가 생기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보건당국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드러났다.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감사원이 해당 내용을 지난달 25일 수원시에 알렸고, 수원시가 즉각 진상 파악에 나섰다. 수원시는 A씨가 조사를 거부하자 이달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A씨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영아들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긴급 체포됐다.

A씨의 남편 B씨는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며 "낙태를 했다는 아내의 말을 믿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기록을 검토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시는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을 통한 심리치료 지원 등에 더욱 힘을 싣기로 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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