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러 등 무면허 성형시술로 부작용 피해…60대 '징역형'

입력 2023-06-22 16:03   수정 2023-06-22 16:04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부정의료행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지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8~2021년 광주지역 옷 가게, 철학원 등에서 의사 면허 없이 필러 시술, 매선 시술 등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 실을 피부 내로 투입해 당기는 시술(매선)을 받은 한 피해 여성은 시술 부위에 비정상적인 양성 조직이 생기는 부작용을 겪기도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도 적용됐다.

하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의료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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