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의 적정성을 사전에 승인받을 필요는 없지만 당국에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정 요구와 사전 승인 간 차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면 시정 요구를 반드시 수용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책무구조도상 임원은 담당 영역의 최종 책임자로서 금융사고 발생 때 책임을 진다. 다만 ‘상당한 주의’를 다해 사전·사후에 ‘관리 조치’를 했다면 제재가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다. 상당한 주의의 판단 기준이나 관리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수준은 업계별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되 감독당국이 지속적으로 모범 사례를 축적해나갈 방침이다.
한 시중은행 고위 임원은 “개선 방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해 아직 유효성을 판단하기엔 이른 것 같다”며 “세부 사항이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 향후 금융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희생양 몰이’에 악용될 소지가 없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별 사례를 사전에 다 확정할 순 없다”며 “제도 시행 전후로 모범 사례를 축적해 업계 자율 규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 의무를 위반한 직원(미등기 임원)에 대해서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 제재를 부과한다. 임원은 해임 요구,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선안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연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1단계로 은행·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계도기간 1년)한다. 이어 2단계로 총자산 5조원(또는 운용자산 20조원) 이상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종합금융투자회사, 총자산 5조원 이상 대형 보험사·카드사 등에 6개월 이후부터 적용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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