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을 전수조사해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아동의 보호자에게 연락해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는 경우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동의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즉시 통보되는 ‘출생통보제’를 신속히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도 추진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병원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는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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