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물건너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예년처럼 '단일금액'으로

입력 2023-06-22 18:50   수정 2023-06-22 19:19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예년처럼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이날 오후 3시 시작한 회의에서 이 문제를 두고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였다.

결국 사용자위원들이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일부 제외) 등 3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하면서, 이날 6시 30분경 표결 절차에 들어갔다.

구속 중인 근로자위원 1명을 제외한 총 26명이 참석한 투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업종 구분의 합리적 기준에 대한 고려와 일률적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민한 끝에 안을 제시했음에도, 또다시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은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낀다"며 "구분 적용이 무산된 이상,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가 논의된 편의점, 택시운송업 등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하겠다는 뜻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국내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업종별 구분이 적용되고 이듬해부터는 줄곧 전 산업에 같은 금액의 최저임금이 적용됐다.

한편 이날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시급으로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2590원(26.9%) 오른 금액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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